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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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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김천시 6급 담당 직위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보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추진 능력 부족, 징계처분, 무사안일, 복지부동, 민원 불친절 등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문제점을 일소하기위해 본청ᆞ사업소, 읍ᆞ면ᆞ동 6급 당담 237명 중 담당 보직이 있는 192명을 대상으로 연1회 정기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직 부적격자로 최종 선정되면 일정기간(6개월, 1년 단위) 담당 보직 제외 후 근무태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당 보직을 재부여 한다는 계획이다.
보직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인사담당, 국장, 총무과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1차 평가에서 담당 보직 부적격자를 선정한 후, 2차 평가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담당에게는 소명 기회 부여 후 최종 심의, 의결을 함으로써 부적격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 보직 제외자의 불공평을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