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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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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 설치해야 된다.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에 따르면 이 법률은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생시켜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일반 주택에 설치토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이다.
소방관련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주택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소방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소방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의 경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대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