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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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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8일 4천6백만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1월 17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K모 전 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구미시는 복지관 관리 지원금으로 지급된 공금 4천 6백여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K모 관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원금 4천6백여만원은 복지관의 전기 사용료, 목욕탕 기름 사용료, 가스 사용료, 일반 수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공금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가스업체로부터 2개월치의 사용료가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은 시가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K모관장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냈다.
시는 사실 확인 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횡령 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K모 관장으로부터 약속된 기일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수차례 이를 어기자, 시장의 제가를 받은 가운데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구포매립장 주변 인근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구포전원아파트 옆에 구포복지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2010년 이전 협의체 위원들이 방만한 관리로 매월 5천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구미시는 구포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 대표 6인으로 협의체를 재구성했다.
특히 지난 2010년 2월 12일과 2010년 6월 사이에 2차에 걸친 진통 끝에 구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무임금 자원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협의체 회원 6 명 중 복지관장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5인의 위원들이 S모씨에게 복지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S모씨는 " 젊은 사람이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권모씨가 맡아야 한다"면서 양보를 했다. 하지만 권모 전 관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금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 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S모씨는 당시 협의체 위원장인 박모씨와 복지관장 권모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 당시 구미시 청소행정과장과 생활지원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당시 청소행정과장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