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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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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을 편성하고, 2월 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2개월 동안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
특별감찰단 편성은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올 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편가르기, 선심 행정 및 불법․무질서 방치 등 소극적 업무행태 증가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은 평상시 30개반 100여명이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3월 22일부터는 최대 65개반 200명까지 확대하는 등 강도 높게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로부터 정예 감찰요원을 지원받아 행정안전부, 시․도 합동감찰 및 시․도간 상호 교차감찰 등을 실시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원이 선거지역 현장에 상주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켜 지방 공무원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및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감찰대상 공직자 선거개입 및 토착비위 유형>
▶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써 근무시간 중 특정후보 선거캠프를 수시방문하거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경우다. 또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로써 비밀리에 행정자료 등을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유출하거나 사적모임 시 특정후보 지지 또는 비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이다.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의 경우는 불필요한 단체장의 음성적 치적홍보 등 사전선거운동과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정책 수립, 미확정 정책자료 유출 등이다.
▶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음성‧고질적 비리
일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 유착된 비리로써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관련 특혜 등이거나 지역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사례등이다.
< 최근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모 군청 과장은 공무원 모임 회원에게 “모 군수선거 후보자” 공약집을 구매 후 지인들에게 배포 또는 보여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 모 면의 경우 면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관내 마을 이장들에게 “현 군수 지지율을 보도할 예정이므로 뉴스를 시청”토록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모 시 동장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월례회에 참석해 “現시장에게 몰표를 주어야 한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모 군 기획실장은 군의원 후보자인 조카의 당선을 위해 선거지역민들에게 조카 치적을 홍보했다.
▶모 역시 구청 직원은 ‘구의회의장, 시의원 공직선거 후보 등록 마쳐’라는 보도자료를 구의장 비서로부터 전달받아 114개 언론사에 배포했다.
▶모 광역시 구청 직원은 구 체육회 이사로부터 “현 구청장이 모 정당 공천심사를 접수하였다”는 보도 자료를 받아 12개 언론사 기자에게 메일로 배포했다.
▶모 군 팀장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축하화환 6개 및 감사패를 향우회 등에 “군수” 등 명의로 전달했다.
▶모 시 동장은 시의원 후보자가 농협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을 방문하는데 총 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