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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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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SM 규제법안과 상생법을 적극 지지한바 있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새누리당 영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한ㆍ미 FTA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입설이 나오자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의원은 이러한 FTA 논란과는 별도로 김 전 본부장이 SSM 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영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2009년 7월부터 SSM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 전통시장과의 일정 거리 유지,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 이양을 내용으로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한 후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조정하거나 규제할 경우 WTO나 EU국가들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반대논리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SSM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WTO나 EU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규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 빗나간 예측과 잘못된 정무적 판단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정을 농락함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해당행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른 인사를 영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영입을 거듭 반대했다. 김의원은 특히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김 전 본부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