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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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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대형마트 영업시간 축소 조례 조속 제정 및 새로운 대형마트의 김천 입점 강력반대 촉구를 위한 김천시민의 모임(이사 김천시민의 모임)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새로운 대형마트의 김천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천시민의 모임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18일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2월 7일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결했고, 인근 구미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실천 로드맵을 내어 놓는 것이 지역민의 대표자인 김천시의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구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대형 마트의 건설승인 요청이 지난 달 시청에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민의 의견을 묻거나 의사를 밝히지도 못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시의 행위에 대해서도 따가운 시민의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모임은 또 " 시민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국회의원, 시장 및 시청 공무원, 시, 도의원, 가릴 것 없이 반대의 반열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의 잣대를 핑계되면서, 개인의 영달에 지장이 있을지를 염려해 건축을 승인한다거나 이로 인해 대형 마트가 김천에 입점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조선조 말 나라를 팔아먹은 5적처럼 김천의 오적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시민의 모임은 특히 " 총선에 나서는 입후보자는 분명하게 대형 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이를 막아내겠고 약속해야 하고, 김천시장은 대형마트 입점의 근거를 제공한 부지매각에서 대상자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어떤 경우라도 건축을 허가해 김천시민의 마음과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 김천시의회는 당장 시일 내에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고 대형마트 입점의 근거를 제공한 부지매각 승인에서의 철저하지 못했던 감시, 감독을 시민들에게 사죄하면서 기필코 입점을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