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토론회와 집회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유권자 알권리와 후보 정보 제공 차원에서 후보별 찬성,반대, 유보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시도의원들에게도 찬반입장을 묻고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불참후보에 대해서는 서민생존권 무관심후보로 분류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 일요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이마트 전주점 앞에서 104일 천막농성을 벌인바 있는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조례의결 과정에서"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요일에 쉬어서 작은 기회라도 영세상인들과 배분하지 않는다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취지를 절대 살릴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말매출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말인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 발전법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휴업과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요일 휴업을 핵심으로 하는 전주시의회의 개정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경우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개정 유통사업발전법의 문제는 매출이 많은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할 것인지, 매출이 적은 평일로 지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휴업일수를 매월 1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틀로 수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휴업일을 평일로 할 것인지, 일요일로 할 것인지는 향후 지자체별 조례개정과정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례로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는 2월 27일 이후 조례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는 휴업일수의 경우 2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요일지정은 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구미경실련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차원의 일요일 의무휴업 여론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준칙(안)을 이달 중순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무휴업 요일지정과 관련 평일안과 일요일 안등 몇가지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춘천시의회는 최근 매출이 적은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휴업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우려가 구미시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서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시가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주민참여 범위에 따라 3가지 안을 제시했고, 구미시는 최하위 수준의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심사보류 끝에 결국 시의회의 대안발의를 통해 최상위 수준으로 뒤집으면서 망신을 자초했다.
이를 감안, 구미경실련은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비해 구미시가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제정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사전 여론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봉곡동 대형 아울렛 입점 허가 당시 소상공인들의 수차례 시청앞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던 점, 특히 시의회 현관 앞 집회 당시 의장은 커녕 봉곡동의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조차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소상인 생존권과 상생의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강력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또 조례개정은 영세상인들에게 바늘구멍 같은 숨통을 터주는 미약하지만 시작일뿐인 조처라는 것이 전주시회의 명분이라고 밝히고, " 65만 전주시의 대형마트가 6곳으로서 10만8천명당 1곳이고, 대형마트가 4곳인 41만 구미시 역시 10만2천명당 1곳으로서 전주시와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0곳인 기업형 슈퍼마켓이 증가추세인데다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이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제2매장 입점추진 소문이 끊이지 않는 등 갈수록 소상공인들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구미경실련과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회의 움직임에 대해 여론이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