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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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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구미시가 매월 2회에 걸쳐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17일 유통산업 발전법 공포에 이어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는 2월 27일 이후인 3월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각 지자체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준칙(안)을 시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은 " 준칙안이 시달되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겠지만,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월2회 일요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