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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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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가 화재ᆞ구조ᆞ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방해해온 소방통로 불법 주ᆞ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소방관 67명을 불법 주ᆞ정차 단속 요원으로 임명. 단속요령,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단속은 주ᆞ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ᆞ정차 금지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ᆞ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ᆞ정차를 하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ᆞ정차 행위를 감가해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