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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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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채장희) 구미화훼시험장은 자체에서 개발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이전을 위한 경북도홈페이지 공고롤 통해 신청을 받은 16품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품종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육묘업체가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으면 실시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16품종으로 장미는 선명한 진분홍색의 스탠다드 로써 절화품질이 우수한 ‘러빙하트’, 적색 대륜의 고심형 스탠다드로 화형이 정연하고 절화수명이 긴 ‘러버샤이’ 등 10품종이다.
국화는 오렌지색의 홑꽃형 스프레이로로 여름 고온에 강하고 기호도가 우수한 ‘오렌지엔디’와 생육이 균일하고 병해충에 강한 겹꽃 스프레이국화인 ‘피치업’ 등 6품종이다.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업체는 장미의 경우 경산의 경북대 조장미 묘목영농조합법인이다. 장미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써 러빙하트 등 10품종에 대해 총 20만4천주를 계약했다.
국화의 경우 계약업체는 스프레이국화를 전문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구미시설공단 등 4개업체로써 오렌지엔디 등 6품종에 대해 총 470만주를 계약했다.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은 육묘전문업체에서는 신품종의 우량묘를 생산해 재배농가에 조기 공급, 국산품종의 보급률이 점차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품종 생산으로 로열티 경감 효과로는 현재 외국품종을 재배할 경우 한포기당 장미는 1천원, 국화는 15원의 로열티가 포함돼 있어 실제 종묘구입비는 장미가 2천원, 국화가 80원이다.
하지만 통상실시 되는 품종을 재배하면 장미는 1천원, 국화는 65원의 종묘비 구입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화훼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