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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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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2012년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급식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또 1천만원이상 식재료 수의계약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명단을 통보하고 중점감사를 실시, 향후 학교급식 현대화 등 급식관련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도 비밀이 보장된 가운데 월 1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금품ᆞ향응, 급식관계자 친절도, 대금지연 지급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자료를 매달 평가해 시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 초ᆞ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의 승인,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위탁 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ᆞ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연 2회 납품업체에 교육감의 청렴의지 서한문 발송, 학교급식 부조리 전용 신고센터(053-603-3582) 운영, 영양교사, 행정실장, 조리사, 납품업체 관계자의 위생교육시 청렴윤리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 분기 자체 분석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TF팀을 구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명품 경북학교 급식’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