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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신음동 구 농촌기술센터부지의 판매시설업과 관련 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14일 오후 5시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약속했다.
“김천은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전통시장이 매우 활성화 되어왔으나, 2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온 후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하나, 둘 문을 닫는 가게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오 의장은 “정부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많은 피해를 입고, 급기야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며“이와 관련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 수집하여 의원협의와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검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음동 구 농촌기술센터부지와 관련 “지금도 2개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추가로 1개가 더 입점하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판매시설업이 들어설 계획으로 건축허가신청이 현재 시에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삶의 고통을 헤아리는 의회가 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잘사는 김천시가 되도록 노력하다.”는 오 의장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