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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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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조례를 재개정 할 때는 이해당사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 혹은 위헌소지는 없는지의 여부 등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 건강권과 수면권을 이유로 학원 교습소 심야시간을 제한할 경우 학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나. 노래방이나 피시방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생존권, 영업권을 무시하고 수면권, 건강권만을 내세워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가정해 봐라, 폭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난 14일 학원 관계자 100여명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발언권을 얻은 심정규 의원은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밤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도 교육청의 수정조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결국 이날 개정조례안은 부결에 다름없는 수정가결돼야 했다.
지난해 심야시간대 교습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도 교육청은 2월 임시회에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수정조례안을 제출했다.하지만 14일 교육위원회는 초등학생 밤 9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중고생의 심야시간대 교습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기존보다 2시간 준 결과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밤9시 이후 교습을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도교육위원회가 수정가결했지만 실상은 부결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시킨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일부 학원들이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을 폐쇄하고,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 되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 점검을 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쎄요.학원들은 3월부터 주말반 편성으로 기존보다 막대한 이익을 보고,학부모들은 등허리 휘고,학생들은 주말도 학원에서 종일 보내고...결국 학원종사들만 좋아지는 결정인 것 같네요.교육철학이 참 궁금 합니다
02/20 21:44 삭제
행사장에 요즘들어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교육현장에 더 몰두하시실
02/15 20:50 삭제
의원님 늘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학원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02/15 20:49 삭제
지난번 무상급식때도 회의장 박차고 나오셨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교육철학 굿굿 이네요
02/15 20:47 삭제
심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소박한 웃음, 해박한 논리 늘 좋아합니다
02/15 20:4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