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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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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에 걸쳐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구미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24시부터 오전 8시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시가 월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무휴업 요일을 명시하지 않자, 구미경실련은 ‘일요일이 아닌 의무휴업일은 의미가 없다“며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공동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회와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14일에는 대형할인점 월2회 일요일 휴무 추진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를 열고, 백운길 씨를 연합회장으로 추대했다.이어 김성조, 심학봉 구미갑 예비후보와 이욱열 구미을 예비후보가 구미경실련과 소상공인 연합회의 입장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회 창립총회에 구미시의회 대표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수태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형할인점 2회 일요일 휴무 적극 추진과 관련 의회차원에서도 소상인 연합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홍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역시 “지난 달 17일 유통산업 발전법 공포에 이어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는 2월 27일 이후인 3월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각 지자체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준칙(안)을 시달하게 될 것으로 안다”면서 “ 준칙안이 시달되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겠지만,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월2회 일요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