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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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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초ᆞ중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이 전면 확대ᆞ시행 된다.
이에따라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가 2012학년도부터 학교장 임의 가입에서 시ᆞ도 교육감의 일괄 가입으로 변경되며 교육활동 중에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ᆞ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ᆞ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안전사고와 관련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