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슈광산으로 강제징용됐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국인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터에 대해 일본당국이 부당과세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김창숙 도의원(민주통합당)이 17일 5분발언을 통해 정부와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일본 미에현 구미노시에 소재한 총알 제조용 구리광산인 기슈광산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북도 등지에서 조선인 1천 3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가 그 가운데 35명이 사망한 곳이다.
강제노역자 1천 300명 중 현재까지 주소가 확인된 인원은 727명이며, 이 가운데 본적이 경상북도인 조선인은 63명이다. 하지만 신원확인이 안된 이들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강제노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들이 강제 노역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이 단체는 기슈광산에서 가혹한 강제 노동 중 사망한 한국인을 정기적으로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 6월 구마노시와 기슈광산을 운영한 이시하라 산업에 추모비 건립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마노시는 이를 거부하자,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모 재일동포로부터 돈을 임차해 2009년 7월 조선인 추모비를 건립했다.
특히 미에현과 구마노시는 2011년 추모터 부지를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로 규정하고, 해당부지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2만 6300엔(한화 약 35만원)과 고정자산세 1만 6200엔(한화 약 21만 7천원)을 각각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반면 구마노시는 당시 광산에 끌려왔다가 사망한 영국인 포로 노동자 16명에 대해서는 희생자 묘지와 추모비를 건립해 주고 매년 위로행사까지 벌이는 등 극히 파렴치한 차별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김창숙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해당부지는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책임소재를 밝히는 공공적 장소‘라고 주장하면서 미에현과 구미노시를 상대로 부동산 취득세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해 12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 중에 있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해 10월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강원도의회와 경북도의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이후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특히 “ 일제 강제징용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진실규명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경북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강경대응방안을 마련해 한다”고 지적하고 “ 이러한 노력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우리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될뿐더러 지금도 일본 현지에서 강제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들의 악전분투에 큰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 기슈 광산에 강제징용된 우리 선조가 1천 300여명에 이르고, 이중 적어도 경상북도의 선친들도 수백여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지적하고 “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선조들이 살았던 해당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강제징용 현황 및 기초조사 작업만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들은 후손들이 해야 할 소명이면서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