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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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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도시민 귀농 지원 시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김천시 이외의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3년 이내인 귀농자에게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귀농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귀농교육, 6개월간 농업현장 인턴 기회 제공, 귀농.귀촌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귀농자들이 초기에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귀농정착 지원 사업비 1,0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창업자금 2억원, 주택구입자금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귀농․귀촌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에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90여 가구가 귀농하는 성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