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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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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건강한 삶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시군의 지정 병․의원, 약국만을 이용하도록 돼 있어 대도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76명으로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선순위자인 유족 1명(그의 배우자 포함) 등이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병의원(약국 포함) 진료·약제비 중 본인 부담급여 진료비를 년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 동안 시군별로 1~2개소 병․의원(약국 포함)을 지정 운영하던 것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해서는 매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하여 개인별 지정계좌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