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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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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올해부터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사망의 경우 8,000만원 이상)에 의무 가입해야 했다.
보험은 학교장이 손해보험회사, 농협, 수협 등에 개별 가입해야 했고 미 가입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교육청이 일괄 가입을 결정한 것.
이에대해 노치동 교육시설 과장은 “배상보험에 도교육청이 일괄 가입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 가입으로 인한 배상분쟁 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의 촉진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