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가 지난 해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2년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 개선과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도는 ▸법인 이사수를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증원토록 하고,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외부 추천이사를 선임토록 했다. 또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했다.
또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퇴직 전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 집단적, 반복적 성폭력 범죄 발생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의 행정조치를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임의사용, 무단전용 등 부적절한 집행요소의 사전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 사회복지시설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