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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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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조명래)은 불법 고액과외 근절 및 개정 학원법령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학원단속 보조요원 4명을 공개채용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말까지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학원단속보조요원은 학원정보공개 확인,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 지도·단속업무를 보조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상시적으로 집중단속하게 된다.
한편, 3월부터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인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정기지도점검은 사전 서면평가를 거쳐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 업무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희 행정지원과장은 “ 단속인력 확충을 통한 불법 고액과외 상시단속 추진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