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27일 현재 전국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구미지역 전체 어린이집 421개소 중 민간어린이집 196개소 모두가 정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오전 0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796개소에 대해 긴급 전화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81.5%의 어린이집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12.8%는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94.3%의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부모의 자녀가 큰 불편 없이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직접 전화연결이 안 된 45개소의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집에서 조사대상 99.8%가 정상 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큰 불편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에서 갑작스러운 휴원 결정의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년 3월 새로운 학기 개학를 앞두고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봄 방학을 하던 시기를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선거와 연계해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집단 휴원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 여하를 떠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집단 휴원 결정”이라는 선거용 카드를 갖고 영유아와 맞벌이 부모를 불안하게 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이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의무 운영시간(07:30~19:30) 이전에 문을 닫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사업자단체)가 일선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일선 어린이집(구성 사업자)이 이에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게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기본적인 방침과 원칙을 갖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실시해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