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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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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시행 6개월이내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ᆞ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한편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