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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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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 모든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만7,132필지를 대상으로 2월 29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평가한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만7,208필지 보다 76필지 감소한 6만7,132필지로 도내 평균 3.86%(′11년도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됐다. 또 도내 최고 상승률인 예천군(9.32%)의 경우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대상지역 및 외곽지대 토지수요의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됐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711-1번지(용암온천)가 2천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 상승했다. 이는 지목이 광천지로써 온천공이 위치한 특수한 토지이기 때문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은 3㎡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 대지가 1천50만원/㎡로 도내 최고가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의 임야로 지난해 120원/㎡보다 10원 상승한 13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시군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구미3.56 %, 포항남구 3.08%, 포항북구 3.67%, 경주 4.11%, 김천3.19%, 안동 5.10%, 영주 5.47%, 영천 4.71%, 상주 4.32%, 문경 4.15%, 경산 2.54%, 군위 5.07%, 의성 3.04%, 청송 6.84%, 영양 4.09%, 영덕 6.23%, 청도 4.88%, 고령 5.25%, 성주 3.63%, 칠곡 4.19%, 예천 9.32%, 봉화 5.36%, 울진 2.46%, 울릉 5.19%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