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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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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1천 131명의 수석교사들이 자격연수를 완료하고 3월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 법제화됐다. 2012년에 임명된 수석교사수는 1천131명으로 2011년 시범운영 당시의 수석교사수 765명 보다 48%p 가량 확대됐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인정받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 단위 수석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 교육청등 전국 각 교육청에 수석교사 선발전형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 교육청은 선발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학교에서 추천받은 교사 중 1차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현장 실사, 2차 역량평가를 거쳐 초등 45명, 중등 43명, 유치원 1명 등 총 89명의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했다. 아울러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총 6주,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했다.
앞으로 수석교사로 임명된 도내 89명의 교사들은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동료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학생 폭력 등에 대응해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컨설팅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수석교사에게는 매달 연구활동비가 40만원 지급되며, 수업시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된다. 또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 대신 컨설팅 실적, 공개수업 실적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업적평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