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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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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진현 의원 >
도내 각 지역마다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수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자, 경북 도의회가 대형유통기업 및 준 대규모점포, 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박진현(영덕), 이상용(영양) 의원은 도내 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유통기업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협력, 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3월 15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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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의원 |
주요내용은 소상인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진현, 이상용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도내 지역 소상인들의 몰락 방지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인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발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