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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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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이 가져야 할 권리와 참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작에 발 벗고 나섰다.
김수민 구미시 의원이 멘토가 되어 지난 2개월 동안 구미 청소년YMCA회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제작 중인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안)’ 은 구미시 아동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권리와 참여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에 근거해 구미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권익이 지켜지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여가에 관한 권리,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등 아동청소년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조항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항,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조항 등을 담고있다.
구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걱정과 적극적인 참여는 조례안을 더욱 빛나게 했다.
지난해 7월 10여명의 구미 청소년YMCA회원들은 지역 청소년들과 구미시 교육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가진 후 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모아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포럼을 가졌다.
이어 연말에 서울에서 열린 '2011 청소년YMCA 100인 포럼’에 참여해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안)을 탄생하게 했다.
조례(안)는 김수민 구미시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구미 청소년YMCA는 자원봉사동아리인 구미고YMCA, 구미여고YMCA, 경구고YMCA, 사곡고YMCA 등 4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봉사활동 및 공정무역캠페인 등의 봉사활동과 청소년인권문화제, 청소년관련 토론회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