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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회생 자금 지원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8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경영회생자금 41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가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경영회생자금 41억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농가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농민 등이다.












  ▶최병표 지사장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축사․유리온실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며, 매입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다.


또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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