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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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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설동수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 9억6,500만원을 포함해 총 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농가에서 25%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품목은 관내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옥수수, 마늘, 벼, 포도, 복숭아, 감귤 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18개 품목이며 가입자격은 벼 4,000평방미터 이상, 과수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70~85%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