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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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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2년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대상지역을 지난해 571개 법정리보다 구미시 8개마을을 비롯한 94개 마을이 추가된 665개 법정리로 확대시행 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의 선정 조건은 마을전체의 경지율이 22%이하로 낮으면서,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의 면적이 전체의 50%보다 많은 마을이다.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은 그동안 농지전용과 개간 등으로 경지율 및 경사도 비율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대상지 재선정을 통해 94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됐다.
따라서 도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대상면적은 지난해 1만8,356ha에서 1천577ha가 증가한 1만9,933ha로 약 9%가량이 확대됐다.
대상지역에서는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할 경우 ha당 밭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매년 지급받게 된다. 이중 30%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돼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단위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와 마을 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지급대상자는 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진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