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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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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계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서비스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1~3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지원 서비스는 일반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용 또한 더 많이 들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서비스 수혜자는 경북도의 1~3급 가임여성장애인 7천 551명중 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전체장애인은 남자 9만 6712명, 여자 7만 2588명등 16만9,300명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를 비롯한 도내 12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컴퓨터 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경락마사지, 건강체조와 함께 미술․음악교육은 물론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영화, 스포츠 및 각종 전시회도 관람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보호는 물론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장애가정 교육상담 및 가정지도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우미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서비스는 30여명의 가사도우미가 100여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