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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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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시간대에 아랑곳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 흔히 보아넘기는 이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노동기본권마저 지켜지지 않는 애환을 짊어지고 늘 시간에 쫓기며 폐달을 밟는다.
목숨을 담보한 이들의 삶은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들어서는 퀵서비스 노조 유모 조합원이 시간에 쫒겨 거리를 질주하다 도로에서 사망했고, 퀵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위해 헌신하던 남모 씨는 도로에 깔려 중상을 당했다.
이처럼 살아있지만 생존의 경계점에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면서 근근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퀵서비스 노동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17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사업주, 종사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 종사자 특례방식이 아닌 근로자 전액 부담과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의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코리아네트워크, 우리네트워크는 지난 12월 국토해양부에 사단법인을 신청했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노총 전국사회운송서비스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퀵서비스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덕영리법인의 사단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며 국토해양부의 냉철한 판단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양극화 시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에서도 노동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른바 퀵서비스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죽음과 절망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히고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면서 근근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퀵서비스 노동자가 이미 전국적으로 17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단체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 지입 택배차주, 외식업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개별위탁사업자화 정책으로 인해 반강제로 형식상 자영업자로 편입됐고, 따라서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주의 사업에 속해 그 핵심적 상시적 노무를 담당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실상의 노동자들이다.이들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전문적 능력이나 시장접근성,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또 근무형태가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고,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낸 이른바 ‘특고산재법’은 이미 특수고용직 차별해소는 미흡하고,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탄받고 있으며,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임의가입형태로 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의 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미 퀵서비스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에서의 특고 및 비정규직 노사정교섭과정에서도 확인되듯이, 정부가 입법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퀵서비스노동자의 관련 법안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대 노총은 인성데이타(퀵서비스프로그램제공)의 연합체(퀵업주)인 K네트워크, W 네트워크는 기사들에게 치솟는 고유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건당23%라는 살인적인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덤핑 신용오더, 사기 적재물보험, 낮은 운송단가로 무자비한 악행을 서슴치 않고 기사의 고혈을 빠는 악덕 영리법인체라고 비판했다.
또 적재물 단체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해 전체기사 수와는 다르게 약간의 기사만 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보험료를 착복해 실제로 분실, 도난, 파손시에 소비자나 기사가 제대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고시 5톤이상 화물자동차 적재물보험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대 노총의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퀵서비스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부도덕한 영리법인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을 원천적으로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홍희덕 국회의원도 문제제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등은 9시간, 한 달 약 200시간 정도 아스팔트 위를 운전하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011년 법정 최저임금 기준 월 90만288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당시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참석케 한 퀵서비스 노동자 이모씨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들고 다니는 PDA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프로그램사들의 각종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1/3 정도나 되기 때문에 달리고, 달려면서 퀵 배달을 해도 최저임금도 벌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사들만 배불리는 구조라며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다.
.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힌 이 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는 한 달 수입의 23%를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사에 수수료로 떼이고,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강제적인 적재물 보험료, 자손, 자차가 되지 않는 종합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PDA 및 통신료 등이 프로그램사에 의해 지출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체 수입의 1/3에 육박하는 액수라는 것.
.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PDA를 2-3개, 심지어는 무전기와 PDA를 주렁주렁 매달고 일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생계가 더욱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8일, 퀵서비스,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퀵서비스의 경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근로자 전액 부담, 임의 가입)으로 적용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모씨는 “기본생계도 이어 나가지 못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실속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은 당시 “불평등한 갑을 관계인 프로그램사와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관계을 일차적으로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사들의 높은 수수료 착취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을 위해 표준요금제 정착, 유류세 할인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모씨가 밝힌 지난 해 7월 수입밎 지출 내역에 따르면 총수입액은 224만 2천원이었다. 지출은 총 135만 8320원이었고, 이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입은
88만3680원이었다.
지출내역을 보면 ▶수수료 51만5,660원(23%)▶ 프로그램 사용료(2대) 3만3000원▶ 적재물 보험료(2곳) 2만원 ▶종합보험 5만8,000원(1달 기준)▶ 통신료 12만3,080원(스마트폰2대)▶ 핸드폰 6만1580원▶연료비 18만원▶
오토바이 유지비 15만7,000원▶ 통화용 핸드폰 6만1580원▶식 사 11만원
▶ 잡비 1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