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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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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6대4로 혼합한 후 국산 쌀로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국산 쌀로 둔갑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장영국)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A씨는 경북 구미 소재 모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20㎏을 포대당 18,000에서 22,000원에 구입한 후 국내산 쌀 포장재로 포대갈이 해 포대 당 34,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유통 물량은 약 148여 톤에 달하며 이를 통한 부당이익도 9천5백여만원에 이른다.
또 A씨는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공범 B씨 소유인 C업체의 상호와 자금, 사업자 명의를 빌려 부정유통을 일삼았다.
이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쌀을 포대갈이하는 수법으로 부정유통 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싼 가격에 판매되는 쌀은 소비자들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qs.go.kr)로 신고(포상금 최대 2백만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