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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8만명으로서 구미시와 시세가 비슷한 신흥 도시인 광주시 광산구 의회 통합 진보당 국강현 부의장이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비정규직 조호 조례는 지난 2002년 울산 북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지난해 경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조례안에는 △구청장이 2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위탁 업무 수탁기관을 선정해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해 조치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엔 노동관계 법령 준수, 사회보험 적용 및 모성보호 적극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광산구의회는 임시회 앞둔 9일 광산구의회에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 공무원, 노동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공청회에서는 특히 이준열 의회 의장(민주통합당),김선미 의원 ( 통합진보당),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안병주 광주지역일반노조 사무국장,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박영철 광산구청 경제과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비정규직 보호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처럼 광산구 의회가 비정규직 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일부에서도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도ㆍ농 복합도시로 7,000여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와 논농사를 병행하고 아울러 국화, 장미 등 화훼류와 오이ㆍ방울토마토 등 과채류를 생산해 외국에 수출하는 등 도시 근교 농업이 발달한 광산구는 하남ㆍ소촌ㆍ소촌농공ㆍ평동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1,300여개 업체가 입주, 자동차ㆍ전자부품, 섬유ㆍ화학제품, 타이어, 식료품, 가죽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날로 구세가 확장돼 광주ㆍ전남권의 새로운 신흥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