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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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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구미시 도의원 제1선거구(도량동, 선주원남동)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20일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낙관 예비후보가 불공정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김낙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새누리당 후보자 공천을 위해 양일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에서 이겼지만,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결과적으로 낙천됐다고 주장했다.
김후보에 따르면 “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제시한 서약서에 첨부돼 있는 가산점 부여 지침에는 ‘이공, 과학기술계 종사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대 후보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불공정 경선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밝히고 “ 3월 19일 새누리당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또 “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부당한 공천에 따라 후보가 결정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무소속 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후보는 특히 “ 후보자 공천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투명한 공천룰을 한치의 잘못됨이 없이 적용했을 때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정치문화를 지향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는 정당의 당헌, 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후보자는 당해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여론조사에 다른 평가 요소 즉 가산점 적용 등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 방법은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