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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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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따를 책무가 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 삼성전자는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고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일류 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삼성전자에 대해 는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 행위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경실련은 또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인 4억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솜방이 처벌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어떻게 하다가 일개 기업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 차제에 공정위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방식과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여전히 반복되는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에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