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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 100년만에 달라진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1일
유아 무상교육 만3-4세까지 확대,124만명 혜택
ⓒ 경북문화신문

 


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각종 제도들이 유치원에도 도입돼 시행된다.


이는 3월 21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는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무상교육 대상을 만 3~4세아까지 확대하고, 금년 3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 3월에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면,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세부사항>


 


이처럼 법률 개정에 따른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처럼 유치원 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공모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도입됨으로써 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또 앞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행시기는 2012년 9월 1일이다.


아울러 무상교육 확대 등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했고, 사립유치원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개인이 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의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정보의 전산화에 따라 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에도 '원장 임기·공모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어 원장 임용 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게 돼 최장 8년까지만 원장 재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원장 임기제 도입을 통해 공립유치원 운영에 활력을 부여하고, 공모제 도입을 통해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공모원장으로의 진입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치원 교원의 전문직 진입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사 보직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제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자율(형) 학교가 없는 유치원의 특성상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 가능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공모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을 정비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원장의 최초 임용은 교장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5년 단위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수용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 공모·평가를 실시한다.이 밖에도 지난 1월 26일 유아교육법개정으로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평가 및 국립유치원의 장학지도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유아교육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과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기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신규로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하반기 중에 우수기관을 선정해 재정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령별 학급 편성·운영을 위한 ‘유아 수용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은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유아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유치원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교과부는 유아교육법등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서 개정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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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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