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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좋은 선거상식

권상윤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3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북문화신문

Q. 예비후보자의 명함, 전자우편,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가요?


A.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인쇄물, 시설물, 그밖의 광고물에 게재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근로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 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외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중(3.29~4.10)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권상윤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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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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