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알아두면좋은 선거상식

권상윤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3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북문화신문

Q. 예비후보자의 명함, 전자우편,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가요?


A.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인쇄물, 시설물, 그밖의 광고물에 게재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근로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 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외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중(3.29~4.10)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권상윤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3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나절 산책 15] 낙동강변 큰금계국을 따라서..
구미재향경우회,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위해 기획예산처·지방시대위 방문..
경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
김천대학교 윤옥현 총장 3연임 확정..
경북도, 취업 취약 청년 지원사업 나서..
구미시청 검도팀 이강호 감독, 전국검도7단선수권대회 정상..
강명구 의원 기자회견, ˝정부 수소발전 시장 축소 재검토해야˝..
˝1학년, 100일 동안 정말 잘했어!˝ 구미신당초, 꿈이 자라는 백일 성장 파티 열어..
경북도, `민선 9기 대전환 준비위원회` 출범..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상의 일인 듯 담담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