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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따른 선납자동차세 일부 환급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4일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선납자동차세가 일부 환급된다.


구미시는 올해 1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일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한미 FTA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것으로 구미시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차량 5,743대에 1억8천7백만원이다.


우선 환급대상 차량은 1월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이 환급 대상이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구미시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기 환급 이력이 있는 계좌는 바로 환급조치하고, 계좌파악이 안되는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협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은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환급대상 차량인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의 세율이 100원에서 80원으로,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됐다.


환급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팩스로 가능하고 신청자 연락처 및 환급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타인계좌로 환급받을 경우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환급받는 금액은 차종별 최저 1만원에서 11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체납세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환급되며, 타 지역에서 선납하고 구미로 전입 온 경우는 전출지 시군구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 자동차세를 1월(10%할인)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 3월중에 선납을 하게 되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가 7.5% 경감된다.


󰁶 문의전화 :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480-6862・6861 팩스 480-6879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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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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