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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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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조만간 공포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조례안은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사업이나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2~3배 높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책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의 정책 수립 시 사전에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시행에 반영하기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업체에게 보다 쉽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7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시하고 일자리 9만7천개 목표대비 135%를 기록한데 이어 민선5기 일자리 창출 목표 22만개 달성을 위해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의 투탑(Two-Top) 체제를 구축하고, 외자 및 기업유치, 사회간접자본과 국책사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 일자리 평가에서 2010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