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기존대상자의 전자바우처전용카드 발급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우미(제공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현재, 결제승인·지불·결제매체관리를 하는 전담금융기관과 바우처생성 및 지자체 예탁금 정산을 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이원적 체제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제공기관에서는 월1.0∼1.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자체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운영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7월 1일 부터 운영체계가 전환되는 전자바우처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등 사회서비스 6개사업 모두가 대상이 된다.
기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공인력(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4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비금융방식인 바우처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바우처카드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제공인력(도우미)은 제공기관을 통해 5월 한 달동안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기관에 제출해 제공인력별 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1개의 카드로 7개 전자바우처사업 전체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인력의 노동력의 댓가인 서비스비용지급을 매월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신속하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