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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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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농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이농과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불거짐에 따라 대출금리 1.0%, 1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결혼이민농가 지원계획”을 밝혔다.
결혼이민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시행 첫해인 ‘11년에는 24건, 5억4천만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대상자 및 대출금리 등 조건을 완화해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해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등 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을 농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신청은 3월 13일부터 3월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