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보호관찰소(소장 김양곤)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자체 교육장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45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교육’을 실시했다.
수강교육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범위반, 특가법(도주차량)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법원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이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의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방안, 구미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알코올의 이해, 구미경찰서 관계자의 교통안전교육, 김천과학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의 선진교통문화이 이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양곤 소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의식이 많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을 지양하고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