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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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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수 당시에 원인발생이 된 칠곡군의 부적절한 대규모 행정집행이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면서 군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대체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197-80년대의 관치행정마인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원인 발생이 된 시점은 장 전 군수 재임시절이다. 따라서 당시를 거슬러 볼 때 문제부서의 실무자와 지휘계통 간부 공무원 모두는 그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혀가 휘둘린다. 우선 군이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활 내 공익법인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못한 귀책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내용이 그렇다. 당시 지자체가 법인에 지원했던 재정이 불법집행 되었음을 알고도 제때 환수조치를 못 할 정도의 행정이었다면 여기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또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에 대해 보복성 행정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점에서 아연질색을 하게 된다. 보복정치도 추악하지만 보복행정은 보복정치보다도 더 추악하다. 사례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또 더 기가 막힌다. 오늘날의 민선 지자체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봐주기 식 행정처분이 그렇고, 또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게다가 또 허위출장 복명까지 횡횡했다하니 도대체 이런 지자체가 칠곡군 말고 또 어디 있는지 말이다. 도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권되지 않은 것 말고는 지방자치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두 건도 아닌 불법행정을 무더기로 집행한 칠곡군으로서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특히 당시 집행실무자와 간부공무원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뼈아픈 성찰과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
일사부조리 원칙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을 이미 끝냈다고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솜방망이 식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이지 이런 수준의 징계로 불법행정 집행이 재발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가 없다. 군의 불법행정 집행책임이 전적으로 백선기 군수에게 있다는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백군수는 이와 유사한 불법행정이 집행부 조직전반에 걸쳐서 재발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와 철저한 감독에 충실해야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