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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3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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