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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3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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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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