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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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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학교 운동장을 포함해 학교 내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조명래)이 학생 건강증진 차원에서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초ᆞ중 74개교에 배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통시설, 대형건물,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해당시설 일부에 한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던 것을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해당 시설의 전체 구역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이에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12월 8일이전까지 각 학교장에게 흡연을 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토록 권장한 조명래 교육장은 “담배연기 없는 학교 환경 조성에 모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