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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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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은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는 관내 대형마트 4개소(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12개소(GS슈퍼 4, 롯데슈퍼 3, 롯데마켓999 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 이마트 에브리데이 10)이며 이들 업소는 4월 22일 첫 의무휴업을 하게된다.
구미시는 관내 대형마트 및 SSM 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개정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심하네.구미시에 대형마트와ssm들이 24시간하는곳이 있나 모르겠네!!?대도시에서 하니까 따라하지말고 실효성있는 규제법안을 내놓으시오!예로 서울시는 90%정도가 24시간 영업한다고 기사에서 읽은바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규제하면 혜택을 보겠지만.구미시는.에효~ 하루영업 시간을 10시간제한 아님 판매 물품 제한 이런 법안좀 만들어 규제하시오..
04/18 15:5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