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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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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가 긴급 차량 피양의무 생활화를 당부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으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마주치면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반도로 및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리 하거나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도 2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1차로 진행 중이면 차량을 2차로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 하고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진행중이면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 2차로를 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제재로 피양의무 등을 강제이행 시킬수 있고 불 이행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런 법적 제재보다 긴급차량 양보 요령을 숙지해 내가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