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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8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0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0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0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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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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