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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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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이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문화신문은 ‘교육경비 예산 감시 강화 여론(4월18일)’ 보도를 통해 시설투자에만 치중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지원방법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현실성 있게 지원 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인 각 학교 및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의 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입장이 달랐다.
교육경비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각 학교가 부담하는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 대응 투자비를 삭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최대 5천만원까지 2년 주기로 지원해오던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0%, 3천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대응투자를 해야 하지만 학교는 대응 투자 마저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의 입장도 확고했다.
“대응 투자는 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고 대응 투자 항목 때문이라도 경북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 학교에 지원을 더 할 수 있다. 또 실제 더 많은 지원들을 해왔다” 면서 “대응 투자마저 삭제 한다면 지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 당시 구미시의회는 교육경비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를 시세수입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의결에 따라 보조금의 상한액은 기존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지원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가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학교 시설비로 전용되지 않고 방과후 아카데미 등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핼 줄 것”을 주문했지만 지난해는 물론 올해까지 시설투자 명목으로 계속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